법적 통제를 받게 되면 출생사실에 의해 그 나라의 국적을 얻게 되는 원칙
에서 우리 국민의 자녀로 태어나거나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하는 선천적 이중국적자의 증가는 불가피하다고 본다. 그런데 이번 법안이 이러한 현실은 고려하지 않고 이중국적의 금지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국
이중국적으로 인하여 몇 차례 홍역을 치른 바 있다. 적지 않은 총리, 장관 임용대상자가 가종 중에 이중국적자가 있다는 것이 빌미가 되어 낙마하였다. 가족 중에 이중국적자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여론의 무차별 폭격을 피할 수 없었다. 일단 가족의 이중국적이 도마에 오르면 박쥐나 카멜레온에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시 관련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그리고 해외동포의 한국투자가 촉진되어 한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3.이중국적의 역기능
이중국적이 주는 혜택을 누리면서 의무를 피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경우가 병역이다. 18세 이전에 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국적을 상실한 자는 국적을 상실한 때부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향유할 수 없다.”라고 되어있다. 여기서 20세의 기준은 97년도에 국적법의 전문 개정때 그 기준이 17세로 변하였고, 2004년엔 18세로, 다시 지난 2005년 1월에 국적법의 개정으로 이중국적자도 18살에 병역의무자 명단에 오른 뒤 3개
국적을 상실한 자는 국적을 상실한 때부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향유할 수 없다.”라고 되어있다. 여기서 20세의 기준은 97년도에 국적법의 전문 개정때 그 기준이 17세로 변하였고, 2004년엔 18세로, 다시 지난 2005년 1월에 국적법의 개정으로 이중국적자도 18살에 병역의무자 명단에 오른 뒤 3개
국적 허용 방안을 구상했다. 한국사회에서 날로 심각해지는 저출산, 고령화, 인구순유출 현상에 대한 대책과,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배려라는 측면에서 나온 의견이었다. 이어, 2009년 3월, 법무부 측이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복수국적의 제한적 허용 방침을 밝혔으며, 5월에는 복수국적법 개정
7) 언론/방송
러시아 연방 매스미디어 법(제107-FZ호, 2001. 8. 4)은 매스미디어에 대한 외국인 지분을 제한하고 있다. 동 법에 따르면 외국법인, 외국법인이 50%이상 지분을 소유한 러시아 법인, 이중국적자 등의 러시아 내 텔레비전 방송국 설립 및 프로그램 공급이 금지되며, 89개 지방자치 단체의 절반 이
국적 포기 신청을 하는 건 단순히 군대가 가기 싫어서 만은 아닐 것이다. 전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데다가 높은 실업률과 불투명한 경제전망 또한 무너질대로 무너진 공교육과 부담스러운 사교육비 지출 등등 사실 솔직히 말해 내 자식이 이중국적자라면 나는 과연 어떻게 할까 생각을 많이 하게 되
국적
1.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화교: 대만국적
2.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이 있는 경우:
일정한 나이가 되면 국적 선택
3. 최근 장기체류외국인에 대한
이중국적문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214&aid=0000123795
<현재 화교들의 국적에 관련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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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에 의해 특정한 국가에 속하게 된다. 국적은 ‘개인과 국가를 연결하는 법적 유대’이다. 그러나 오늘날 국가 간에 교통ㆍ통신이 발달하고 인적 왕래가 증가함에 따라 2개의 국적을 갖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을 이중국적자라고 하는데, 이중국적이란 한 사람이 두개 이